‘삼다수 횡령 혐의’ 제주개발공사 직원 2명 각각 무죄ㆍ벌금형
‘삼다수 횡령 혐의’ 제주개발공사 직원 2명 각각 무죄ㆍ벌금형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12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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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직원 무죄ㆍ전직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삼다수를 무단 반출ㆍ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개발공사 직원 2명이 각각 무죄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2일 오후 2시 총 7차례게 걸쳐 806만원 상당의 삼다수 28팰릿을 무단으로 반출·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개발공사 현직 직원 A씨(42)에게 무죄를, 전직 직원 B씨(42)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수법이 불량하나 금액이 적고 초범이며 파면 징계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며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2021년 6월 제주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를 생산라인 뒤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발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총 6명이 연루된 것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기소, 이 외 4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한 것이 아니라 가져간 물품을 삼다수 홍보 등 일적으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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