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승자 A씨에 대해선 곽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술집에서 애월읍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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