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ㆍ포장 공사 행정소송, “백지화” 주장 시민단체 패소
비자림로 확ㆍ포장 공사 행정소송, “백지화” 주장 시민단체 패소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3.04.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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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9명 각하ㆍ1명 기각…시민단체 “판결문 확인 후 항소 등 대응”
도로 확장 공사로 벌목된 비자림로 나무들. 
도로 확장 공사로 벌목된 비자림로 나무들.

제주 비자림로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제주도 간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는 11일 오후 2시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1명에 대해 기각, 나머지 9명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명에 대해선 원고 적격을 인정했으나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나머지 9명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서 각하 판결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항소 등 추후 대응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자림로 확ㆍ포장 공사는 공사비 및 보상비 242억을 투입해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2.9km 구간을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8월 삼나무를 벌목한 사진이 알려져 공사 반대 여론이 커졌으며, 공사 예정지에 멸종위기보호종이 다수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공사는 중단되고 재개되길 반복했다.

원고 A씨 등 10명은 2021년 12월 3일 비자림로 확ㆍ포장 공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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