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숙박업소 28건 적발…단속 피하려 임대차 계약 '꼼수'
제주서 불법 숙박업소 28건 적발…단속 피하려 임대차 계약 '꼼수'
  • 강지혜 기자
  • 승인 2023.04.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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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지난 2~3월 특별단속 실시
임대업 가장 영업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 적발
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제공.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려 임대차 계약 등 꼼수를 부린 제주지역 불법 숙박업소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2∼3월 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지만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경찰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을 가동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추적해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로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실례로 한 업소는 읍·면 소재 29실 규모의 아파트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을 했다.

특히 위반 업소의 대부분은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지속·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크다”라며 “숙소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를 잘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 영업 등 불법 숙박업 54건과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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