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 붙어"...퇴마 빙자 성추행 무속인 징역 7년
"자궁에 귀신 붙어"...퇴마 빙자 성추행 무속인 징역 7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4.06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무속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6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씨는 20195월부터 202111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한다며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며 퇴마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퇴마비 또는 굿비로 피해자들에게서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에서 임씨는 무속인으로서 퇴마와 질 치료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의 행위는 무속의 관습을 벗어난 사건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피고인은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임씨의 행위가 범죄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