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ㆍ사진)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수산물 비축 목표를 2022년 1만3000t에서 2023년 3만2000t으로 확대했지만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인 약 380만 t과 예상 피해 규모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어업재해’에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만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와 같은 사회재난도 어업재해로 인정해 정부가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어민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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