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3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고질 체납차량 및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질 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후 2년 경과 등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 회수‧사용 불가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 비과세 조치된다.
폐차장 입고 차량 중 저당‧압류 등으로 폐차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도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돼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고질 체납차량 48대, 폐차장 입고차량 127대를 비과세 조치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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