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4.0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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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개정 따라...열람 기관도 주택.상가 소재 지자체서 전국으로 확대

제주시는 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른 바 제2의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계약일 이전에만 가능했던 열람 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가능해졌다. 계약일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열람 기관도 기존 주택·상가 등이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미납 지방세는 열람만 가능하며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는 발급되지 않는다. 열람 신청을 접수하면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고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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