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출마한 아버지 상대 후보 비방 댓글 단 교사 벌금형
교육의원 출마한 아버지 상대 후보 비방 댓글 단 교사 벌금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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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를 돕고자 상대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버지의 상대 후보자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다만 공표한 방법이 단문 형식의 댓글에다가 다시 댓글을 단 것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아주 컸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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