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 통지 대상은 2021년 3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67건으로, 주거용 31건(공동주택 6‧단독주택 25)과 비주거용 36건(근린생활시설 22‧창고시설 7‧업무시설 2‧기타 5)이다. 2022년 하반기 취소 유예 대상 24건도 포함돼 있다.
제주시는 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의견 제출 건에 대해 건설경기 악재,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고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6월 중 취소 유예 또는 직권 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직권 취소 대상이 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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