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조회 수 올리려 금품 건넨 도지사 예비후보 벌금 700만원
SNS 조회 수 올리려 금품 건넨 도지사 예비후보 벌금 700만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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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가 SNS 마케팅 업체에 금품을 건네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 홍보 동영상 등 자신과 관련된 SNS 게시물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마케팅 업체에 105만2000원을 지불하는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SNS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이었고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SNS 담당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조회 수를 조작하도록 공모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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