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간 잊혀진 제주4.3유족 , 간절했던 명예회복 단초 마련되나
75년 간 잊혀진 제주4.3유족 , 간절했던 명예회복 단초 마련되나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3.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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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 혼인신고ㆍ입양신고 특례 등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외면받았던 제주  4ㆍ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제주  4ㆍ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ㆍ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 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족보 상 입양됐음에도 양부모가 제주  4ㆍ3으로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 해 이번 개정안에서 입양신고 특례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은 보완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조항의 경우 사실 상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유족이 될 수 있도록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인지청구 특례의 경우 법률상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례로 그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많은 유족이 신청하고 있어 언제든 유족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송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제주  4ㆍ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 등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 하고 외면 되었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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