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창권 도의원 당선무효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송창권 도의원 당선무효 위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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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송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창권 의원은 6·1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A씨에 의하지 않고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0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정치자금 1000만원가량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송 의원의 공판에서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도 각각 벌금 180만원,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면 위임 하에 B씨에게 회계 처리를 맡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찰"이라며 "혹여나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주어진 기간 사심 없이 성실하게 일해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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