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민중총궐기 당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에 나선 경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양 본부장이 불출석, 형량만 선고됐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