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사칭해 판·검사에게 로비해주겠다고 속여 6700여 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B씨와 B씨 가족으로부터 로비를 빌미로 6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거래 관계를 규명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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