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 내 4동 자진 철거 공시 송달...지난달 7동 없애
이른 바 알 박기 텐트들이 추가로 강제 철거된다.
제주시는 최근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후 장기간 파손‧방치된 텐트 4동을 오는 4월 16일까지 자진 철거해 달라는 공시 송달을 공고했다.
텐트들이 자진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 송달 공고를 거쳐 강제 철거된다.
알 박기 텐트들에 대한 강제 철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중 파손‧방치된 7동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텐트들은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송‧처리됐다.
제주시는 알 박기 텐트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개정돼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알 박기 텐트의 강제 철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