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해 평균 260여 기의 무연분묘가 정비됐다.
제주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06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해 평균 261.2기(2018년 258‧2019년 196‧2020년 382‧2021년 274‧2022년 196)다.
이보다 앞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된 무연분묘는 7164기로, 한해 447.8기 꼴이다.
제주시는 올해 무연분묘 일제정비 신청을 4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한다.
무연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근경 각 1매), 분묘 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토지소유자 확인용 서류 등이다.
제주시는 정비 신청이 접수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6월부터 2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실시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최종 확정한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받고 본인 부담으로 개장한 후 유골을 화장해 10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읍‧면 소재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한편 무연분묘는 경작지나 임야 등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훼손하고 농경지 활용 및 건물 신축 등 토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묘 지번이나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된 분묘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