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부정 수급 제주국제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정당"
법원 "보조금 부정 수급 제주국제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정당"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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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직원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제주국제대학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린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제주국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원교육학원은 일부 교직원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학원재단을 모든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동원교육학원은 제주국제대학교 일부 교직원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지방보조금 1억5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받았다.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을 주도한 교수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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