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찰에서 잇따라 재물을 훔치거나 파손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사찰을 돌며 법당 불상을 파손하거나 현금을 훔치는 등 사찰 재물을 훔치거나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오지애 판사는 "A씨가 별다른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품이 압수돼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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