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김한규 국회의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해야”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3.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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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ㆍ제주시을ㆍ사진)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28일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완전판매나 횡령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시중은행들의 각종 횡령 사건을 보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 TF 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횡령이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금액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및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다록 하고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책임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임원 중에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라며 “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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