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3.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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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수 제주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코로나19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코로나19는 유례없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직장 및 여가 활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양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경조사, 학교생활, 사회생활, 스포츠 활동 등 크고 작은 일상의 문화를 바뀌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9세 이상 남성 중 46.3%가 ‘비만’으로 조사되어 2011년 35.1%보다 11.2%포인트 증가하였다. 중고등학생 남학생의 경우 2011년 6.8%에서 2021년 17.5%로 10.7%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전국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음주와 흡연, 비만 등 건강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41조8011억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17%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이 곧 도민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비용 또한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체육 공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도내 생활체육 활동은 지역별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동내체육시설, 사설체육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내 공공체육시설 1인당 가용면적은 2012년 3.31㎡에서 2022년 4.64㎡로 약 40%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종목별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저조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별 종목별로 구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분배하고 도내 전 생활체육인이 활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생활체육 공간에서의 지도자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 체육회의 노력이 중요하다.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이익행위를 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수익행위를 해서는 안 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배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탄력적 근무 및 활성화를 위해 플렉스타임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마일리지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의 보건소 및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한 체력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마일리지를 만들어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체육회 주관으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더 건강한 제주’, ‘활동적인 제주’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선진형 엘리트 육성으로 각종 대회에서의 도위 선양과, 차별화된 제주형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스마트한 민선 2기 지방체육회로 거듭나기를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와 응원을 보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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