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공사 대금 등을 명목으로 거의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챈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1일 타운하우스 신축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억6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6년 8월 11일까지 6차례에 걸쳐 5억468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와 단독주택 신축을 명목으로 받은 공사 대금 4억4168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정한 건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선급금 등 명목으로 거의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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