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려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27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판결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멸종위기종들이 공사 현장을 회피할 것이라는 예측과 잡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대책 중심의 저감 대책은 멸종위기종 보존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엉터리 조사에 근거해서 이뤄진 비자림로 공사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비자림로 도로 구역 결정 무효 판결은 기후 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지, 꼭 필요한 공사를 할 때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사업 현장에 적용을 강제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법의 해석은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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