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거리 공연 관람객 얼굴 돌멩이로 내리친 20대 집행유예
제주시청 거리 공연 관람객 얼굴 돌멩이로 내리친 20대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26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리 공연 관람객을 아무 이유 없이 돌멩이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돌멩이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

강 판사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