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공연 관람객을 아무 이유 없이 돌멩이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거리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돌멩이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
강 판사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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