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위성곤 국회의원 '탄소배출 저감법' 추진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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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ㆍ사진)은  24일 “공설묘지와 법인묘지에 대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26일 밝혔다 .

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설묘지 등에서는 부쩍 플라스틱 조화의 반입이 늘었다. 

플라스틱 조화는 중국에서 연평균 2000t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약  1557t의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약 327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탄소 배출량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 이런 문제를 인식 조례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했다.

현행 법에도 이미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조화를  1회용품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경영자에게도 사용 억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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