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림에 무단 침입해 성인 남성 크기 자연석을 훔친 일당과 축구장 2개 면적 산림을 훼손해 대규모 흑염소 관광목장을 운영한 산림 훼손 사범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형제 A씨와 B씨, 70대 C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50대 D씨 등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한남연구시험림에서 너비 약 180cm, 높이 약 60cm인 현무암 자연석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입목 60그루를 베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연석과 함께 ‘인증 사진’을 남기는 대범한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고이오름 일대 산지 1만3223㎡(축구장 약 2개 면적)에서 활엽수 906그루를 벌채해 관광농장을 조성·운영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E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2020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돼지 축사를 철거하면서 나온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 2406t을 불법 매립하고, 가축분뇨 약 18t을 무단 배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무관용 원칙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뿐 아니라, 복구 조치 및 범죄수익 환수 등 범죄피해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제주 자연유산훼손범죄 합동조사팀의 활발한 운용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방안 수립·시행을 통해 제주 자연유산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