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도의원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4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회계 책임자가 아닌 가족 계좌에서 정치자금 1350만원가량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회계 책임자가 아닌 가족 계좌에서 선거비용 150만원가량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회계 처리 문제에 미숙해 벌어진 일”이라며 “정치자금을 과다하게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또한 “특정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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