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검찰…기소유예 처분 큰돌고래 무단 반출 업체 불구속기소
입장 바꾼 검찰…기소유예 처분 큰돌고래 무단 반출 업체 불구속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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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주녹색당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돌고래 무단 이송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일 제주녹색당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돌고래 무단 이송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던 '큰돌고래 무허가 이송 사건'과 관련, 피의자 4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호반 퍼시픽리솜은 지난해 4월 24일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에 이송하면서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아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반면 도내 환경단체는 지난 2일 제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 가치가 높은 큰돌고래를 정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통 또는 보관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결정에 항고했다.

검찰은 도내 환경단체의 항고이유서를 토대로 재차 조사에 나선 결과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피의자 4명을 기소하기로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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