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임야 훼손 제주 전직 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만㎡ 임야 훼손 제주 전직 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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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가 넘는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훼손한 제주 한 지역농협 전직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신세를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조합장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들 B씨와 함께 관광농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임야 2만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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