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 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 ”
김한규 국회의원 “ 폭설로 공항 이용하는 승객들 발 묶여선 안 돼 ”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3.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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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ㆍ정무위ㆍ사진 ) 은 지난 21일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 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김 의원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 (오후 11시∼익일 오전 6 시) 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승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 건이나 된다”라며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은만큼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의안정보시스템 ( https://likms.assembly.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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