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연루 2명에게 벌금형 구형
송창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연루 2명에게 벌금형 구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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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의 회계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60대와 실제 회계를 담당한 40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180만원,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송창권 의원과 A씨, B씨는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A씨에 의하지 않고 B씨를 통해 선거비용 총 60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관련 법령 숙지 미숙으로 벌어진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송창권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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