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아동보호 강화법' 대표 발의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3.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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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ㆍ사진)은 16일 “아동을 유기하거나 보호자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학대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장애아동을 일반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 영하의 날씨에 옷도 입히지 않은 채 집 밖에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위 의원은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처벌 형량을 높여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구걸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보호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만큼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되는 일은 없도록 사각지대를 정비했다”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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