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 같던 아들 잃었다” 7명 사상 렌터카 교통사고 유족 운전자 엄벌 촉구
“햇살 같던 아들 잃었다” 7명 사상 렌터카 교통사고 유족 운전자 엄벌 촉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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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일보 자료사진.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제주시 애월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유족이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로 근무했던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바위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했다. 자신 포함 4명이 크게 다쳤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도는 0.11% 수준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사고 피해자의 아버지 B씨는 유족을 대표해 A씨를 엄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택시를 타고 숙소에 가자는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음주운전을 감행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 말을 무시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헀다.

B씨는 이어 “제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2개 하면서도 어려운 친구를 도왔던 햇살 같은 아이였다. 사고 이후 7개월 동안 사고와 관련한 사실을 알아보느라 생업을 못 할 정도”라며 “살아남은 아이들조차 불구가 되거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엄벌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피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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