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탄력 운용…제주 도심 속도 제한 완화 여부 주목
'안전속도 5030' 탄력 운용…제주 도심 속도 제한 완화 여부 주목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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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탄력 운용하기로 하면서 제주지역 도심부 도로 속도 제한 완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2023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열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 탄력 적용 방안에는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적거나 접근이 힘든 교량과 터널 등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제주경찰은 ‘안전속도 5030’ 탄력 적용 방안과 관련,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9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효과 분석 이후 탄력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제주영지학교와 서귀포 온성학교 앞 도로 속도 제한 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야간 시간대 속도 제한을 일시 완화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를 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심부 속도 제한 완화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내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하고 주택가·이면도로·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이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이점이 있으나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공존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시속 60km로 속도를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경찰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탄력 운용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공약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제한속도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고 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4곳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상향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초에도 제한속도 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심 간선도로 2곳의 제한 속도 상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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