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해야"
"법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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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논평을 내고 “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주식회사에 매각했지만 이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 첫 재판이 14일 열리게 됐다”며 “녹지그룹의 귀책 사유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발생한 것임에도 녹지그룹은 이유 없는 소송전으로 도민을 겁박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지방법원은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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