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대출에 감정평가서 위조까지…신협 임직원 2억원대 손해배상
한도 초과 대출에 감정평가서 위조까지…신협 임직원 2억원대 손해배상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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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한 도내 한 신협 임직원들이 신협 측에 2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도내 A신협이 전·현직 이사장 등 자사 임직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들 임직원이 2010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60차례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지출을 실행하거나,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적금 납입총액을 초과한 지출을 7회 실행해 A신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들 임직원이 2012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채무자가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고자 AI 명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하고, 담보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해 A신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A신협에 2억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 임직원이 담보가치를 초과한 담보대출을 취급했다는 A신협의 주장과 자산 건전성을 임의로 분류해 손해를 끼쳤다는 A신협의 주장은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관련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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