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부동산·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허위 매물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다.
제주경찰은 주택·중고차 매물과 관련해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피해 사례가 집중된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허위 매물을 공개해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침수된 차량이나 고장 차량 등을 은폐·축소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허위 매물 가능성이 높아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며 “서민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