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제주 4 ㆍ3 왜곡과 관련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은 9일 제주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 유족 ,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 4ㆍ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밝혔다.
현행 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ㆍ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ㆍ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ㆍ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제31조에는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조항도 없어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송 의원은 제13 조에 ‘제주 4ㆍ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1 조 벌칙조항도 개정해 ‘희생자 ,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 ㆍ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물리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보다 구체화했다.
송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ㆍ3 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라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제주 4ㆍ3 과 희생자ㆍ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 김남국, 김민철,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소병철, 양이원영, 양경숙,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위성곤, 조오섭, 최강욱, 한병도, 황희 의원 등 총 20 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