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ㆍ사진)은 8일 “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이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관장하는 해당 시ㆍ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센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외부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
위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직접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관 또는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위 의원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