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3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중 지난달 기준으로 1135건‧3억4189만여 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이달 중 체납고지서‧압류예고문 발송을 거쳐 다음 달 미납자의 재산 압류가 시행될 예정이다.
압류 대상은 30만원 이상 체납은 부동산, 30만원 미만은 자동차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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