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 열린다
4·3 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 열린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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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희생자에서 유족으로 확대되면서 4·3 당시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조카나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실무 지침이 마련되면 오는 7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나아가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7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이 늦었고, 오래 기다리셨다”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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