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관리비 달라" 소송 낸 휴양형 콘도 전 사업자 항소심 패소
"미납 관리비 달라" 소송 낸 휴양형 콘도 전 사업자 항소심 패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3.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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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을 벌이다 사업권을 양도한 전 사업자가 콘도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6명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민사항소부·재판장 강건 부장판사)는 전 콘도미니엄 사업자 A사가 수분양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 유지에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사용 명세를 공유자와 회원의 대표기구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관리비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가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만큼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도 없다고 보고, A사에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A사는 콘도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6명이 납부한 관리비를 소진했다는 이유로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A사가 주장하는 관리비의 산정 근거가 없고, A사가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만큼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도 없다고 맞섰다.

A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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