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787명 부동산 상속권자 조사, 납세의무자 지정
사망자 787명 부동산 상속권자 조사, 납세의무자 지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3.0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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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 누락 방지 등을 위해 사망자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들의 상속권자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225~12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은 787명의 재산이 조사 대상으로, 제주시는 주된 상속권자를 확인해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 주된 상속권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해당한다.

제주시는 주된 상속자들에게 10일부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려면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동의서를 첨부하고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6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유산 분배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납세의무자 지정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상속 미등기 부동산 납세의무자 807명에 대한 직권등재를 처리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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