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당원정지 10개월 징계
‘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당원정지 10개월 징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03.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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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
"향후 선출직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제명"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주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기간 중 강 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은 제한된다.

이날 징계 처분과 함께 민주당 도당은 향후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청원될 경우 음주 정도와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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