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불법 유통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에 항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근거로 기소를 유예했다”며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는 큰돌고래를 이송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야생생물법상의 신고 의무와 해양생태계법상의 허가 의무 모두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고장을 제출해 검찰이 돌고래 불법 유통 행위를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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