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홍성배 기자
  • 승인 2023.03.0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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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저소득층‧다자녀가정 대상 집중 신청기간 운영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부터 오는 17일까지 ··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415000, 중학생 589000, 고등학생 654000원을 연 1지원한다.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 교육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급여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한다.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대표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PC 및 인터넷통신비는 수급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또는 교육비 원클릭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에 직접 신청하거나 다자녀 가교육비지원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신입생 또는 2023학년도에 자녀 출생 등으로 자녀 가정이 성립된 경우 신청하면 신청월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교육비 및 다자녀 가정 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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