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는 여야 의원 297명이 참가해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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