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근속승진 임용 신청에 제주도 무응답 '위법'
소방관 근속승진 임용 신청에 제주도 무응답 '위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3.02.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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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원고 일부 승소...소청심사 기각 관련 "승진 임용 거부로 보긴 어려워"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 퇴직해 제주에서 재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 임용 신청 과정에 제주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소방관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소방교인 A씨 등은 다른 시도 근무 경력을 포함해 소방장 근속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 5년을 채웠음에도 제주도가 승진 임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원고들이 기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A씨 등이 근속승진 임용을 요구한 데 대해 제주도가 승진을 의결하거나 거부하는 등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에 앞서 A씨 등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근속승진 경력 요건에 타 지역 근무경력이 포함돼야 한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제주도가 승진 임용을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소청심사위와 별도로 제주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다는 취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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