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키로 합의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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