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법' 대표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농어민 세제감면 연장법' 대표 발의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2.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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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사진) 은 24일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취득하는 농지ㆍ임야 및 시설 ▲어업, 양식업,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자경, 자영 농어민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

이에 위 의원은 자경, 자영 농어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위 의원은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어가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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